해외전시회 참가 직접비용 및 마케팅비용 지원을 통한 국내 중소/중견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촉진 및 수출 증대
산업통상자원부, KOTRA, 한국전시산업진흥회
1,400여개사
* 단, 중견기업은 총 모집규모의 5% 범위 내로 선발
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(또는 해외 주최사의 온라인 전시회)에 독자(개별)적으로 참가하는 국내 중소/중견기업
* 판촉전, 개인 미술전, 패션쇼 등은 지원 불가
사업 선정기업 당 해외전시회 1회에 최대 600만원 한도
* 사후정산, 실비지원 방식의 600만원 한도 정액보조
* 지원 세부 항목은 [지원내용] 참고
대한민국 국적의 중소/중견기업으로, 해외전시회에 독자(개별)적으로 참가하는 기업
* 관련법상 중소기업이나, 대기업 계열사인 경우 지원제외
* 공정거래법상 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」 또는 「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」에 속하는 경우 지원제외
* 정부부처, 지자체, 유관기관 등의 다른 사업으로 동일한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에 대해 국고 또는 지방비 등의 중복수혜받는 경우 지원제외
국내 중소/중견기업이 정부부처, 지자체,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,
해외전시회 주최사에 독자(개별)적으로 직접 참가신청 및 비용납부 후
기업명으로 된 단독부스에 참가하는 유형
수출실적, 전시회 유망성, 기업 경쟁력, 기대성과 및 정채우대 등
*모집공고 및 첨부파일의 심사기준표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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