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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산업통상자원부/KOTRA는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
    지원 횟수

    선정기업 당 연간 최대 1회의 해외전시회 지원

    * 최대 600만원 한도 내 전시회 1회만 지원, 지원금 분할 사용 불가능

    국고 지원

    실비지원,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금 교부

    * 사업년도 내에 이미 참가 완료한 해외전시회에 대해 소급적용 가능

    지원 항목
    • 전시회 직접비용 : 부스임차료, 장치설치비, 집기대여비
    • 편도(수출) 해상/항공 전시물품 운송비
      * [국내 반출 → 해외전시장 반입]의 수출통관 기준, 9sqm 당 1CBM 한도 지원
    • 해외전시회 현지 주최사 제공 마케팅서비스 비용
      * 주최사 공식 홈페이지 광고 게재, 현장 바이어매칭 서비스 등
      * 전시회 직접비용 이외에 잔액에 한해 정산 가능
    제외 항목
    • 전시회 간접비용 : 항공임, 현지 체재비, 통역비, 전시회 참가취소 수수료 등
    • 전시물품 반송(수입 Return)비용
    • 9sqm 당 1CBM 지원한도 기준을 초과하는 전시물품 운송비용
    • 전시물품 핸드캐리 운송비용 : 개인수화물, 운송사에서 핸드캐리를 통해 진행되는 운송비
    • 참가신청 수수료 : 민간 에이전트, 협/단체를 통해 참가할 경우 발생되는 민간 에이전트, 협/단체 수수료
    • 산정 환율차이에 따른 차액 : 외화결재 시, 적용환율 차이에 따라 발생되는 차액
    • 은행/카드사를 통해 송금 및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
    • 마케팅을 위한 물품 구매비용 : 기업 카탈로그/팜플릿/배너 제작 등, 기업이 직접 구매 또는 제작하는 물품의 비용
    • KOTRA 해외전시팀에서 지정한 증빙서류가 미비한 항목의 비용
    • 사후정산 간, 한국전시산업진흥회(AKEI)에서 요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항목의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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