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일본 도쿄 베이비 앤 키즈엑스포
(BKE Tokyo June 2021) 참가업체 모집
KOTRA와 ㈜세계전람은 2021년 06월 30일 – 07월 02일 (3일간)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는 2021 일본 도쿄 베이비 앤 키즈엑스포 (BKE Tokyo June 2021) 한국관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. 관심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전시회 개요
□ 명 칭 : 2021 일본 도쿄 베이비 앤 키즈엑스포 (BKE Tokyo June 2021)
□ 기 간 : 2021. 06. 30(수) - 07. 02(금) / 3일간
□ 개최규모 : 52,520 s/m(2021년 기준)
□ 장 소 : 도쿄 빅사이트
□ 주 최 자 : Reed Exhibitions Japan Ltd.
2. 한국관 참가개요
□ 참가규모 및 모집 업체수 : 9부스, 13개사 내외 (부스당 2개사 사용)
□ 참가 형태 : 하이브리드 부스 (오프라인 전시회 +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)
□ 참가연혁 : 2019년 이래 2번째 참가예정
□ 전시품목 : 영유아 관련 용품 및 서비스 일체
3. 참가신청 방법
□ 신청기간 : 2020. 03. 2(화) - 05. 28(금)
□ 신청방법 : www.gep.or.kr(글로벌 전시포탈)
ㅇ GEP 접속 → 해외전시회정보 → KOTRA 모집중 전시회 → 2021 일본도쿄베이비앤키즈엑스포 → 공고문 하단 [전시회 참가신청] 버튼 클릭 → 신청서 작성
□ 제출서류
o 전시회 참가신청서 (홈페이지 신청 : www.gep.or.kr)
o 전시품목 상세서 1부 : 전시품목상세서 작성(별첨2)
o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(영문 및 국문자료)
o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
o 참가각서 1부 : 참가각서(KOTRA 해외전시회 참가를 위한 각서) 작성(별첨3)
o 법인통장 사본 1부
o 각종인증서 (보유한 인증서류만 제출)
: 지식재산권 또는 기술 관련 수상 실적, 산업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의장 등),
해외규격인증, 정부인증 우수디자인(Good Mark 등), 우수기술 인증, 국내외 품질 인증
o 수출실적증명서 : 최근 3년 무역통계진흥권 또는 무역협회 발급본 (수출 이력 없으면 미제출)
o 가점처리 서류 : 하단 표 참조
o 참가비 납부 입금증 사본 1부. (신청수 입금의 경우 하단 이메일로 송부)
* 문의처 : ㈜세계전람 정용길 부장 (expomail@segefairs.co.kr)
□ 참가비(잠정) : 95만원 (전시 종류 정산 후 차액 발생 시 환불 또는 청구 예정)
ㅇ 제공 내역 : 공동디렉토리, 임차료, 장치비(비품, 화상시스템 외), 통역, 편도물류비(1cbm) 등
ㅇ 기업당 부스 규모 : 1/2부스 (4.05s/m)
※ 제품의 사이즈가 큰 경우 진열이 불가할 수 있어 1부스(8.1s/m) 신청을 추천합니다.
ㅇ 입금 계좌 : 신한은행 140-013-347100 (예금주명: ㈜세계전람)
ㅇ 참가비 납부 기한 : 참가비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
※ 참가비는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참가비임
※ 최종 참가비는 전시회 예산 산출 후 결정되며, 추가금액은 별도 안내함.
ㅇ 참가비 환불
※ 미선정 기업은 참가 신청금 환불
※ 참가가 선정된 기업이 불참 또는 포기 할 경우 참가비는 환불 불가함(참가각서 참조)
□ 참가기업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
ㅇ 선정기준 : 품목현지시장성,제조업 여부, 기대성과,정부기관 정부기관 인증서 취득 등을 기준으로 참가기업 선정 예정
ㅇ 선정 결과통보 : 참가모집 마감 후 2주 이내 개별 통보함
□ 부스 운영방법
ㅇ 전시품 진열 : 홍보자료 및 진열품 전시장 수령 통역 및 진행요원이 제품 진열, 관리
ㅇ 바이어 매칭 : 사전 바이어 모집 및 유력바이어 리스트 제공 후 전시장에서 상담
(코트라 도쿄무역관 진행)
ㅇ 현장 대응 : 통역이 우선 현장 바이어와 상담진행 후 화상으로 온라인 상담 진행
* 선정가점 서류 목록
기준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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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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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실적
(최대 20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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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점) 3년 이내 평균 수출액 500만불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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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9점) 3년 이내 평균 수출액 100~500만불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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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7점) 3년 이내 평균 수출액 10만불~100만불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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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5점) 3년 이내 평균 수출액 10만불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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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경쟁력
(최대 20점,
항목당 5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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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점) 정부 또는 협회 관련 수상실적
(3년이내 정부 및 협회 표창장, 포상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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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점)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
(특허, 디자인등록증, 실용신안, 의장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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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점) 해외규격인증(ISO, FDA, CE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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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점) 정부인증 우수디자인(굿 마크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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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점) 우수기술인증 (NT, KT, EM, 싱글 PPM, GQ, 이노비즈, 메인비즈, 벤처기업인증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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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점) 국내외 품질인증(서비스포함, GMP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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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창출
(최대 20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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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고용영향 평가 결과 반영(중기부 평가인증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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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 창출 관련 우수인증 기업 인증서(유효기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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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적합성
(최대 20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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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점) 회원사(회비납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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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점) KDX 2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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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점) KDX 20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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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점) 제조업협의회 회비(20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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패널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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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점) 성실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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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우대
(최대 10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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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수출기업화사업 또는 내수기업
(참가 직전년도 수출실적 전무(10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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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제조업허가증(10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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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성과 입증(5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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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공장구축(3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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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차 혁명선도 소비재 융합제품 경진대회 수상(3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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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율변동보험가입기업(3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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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조혁신센터 입주기업(3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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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수출인큐베이터(BI) 입주기업(3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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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마케팅교육(KOTRA, 전시진흥회) 이수기업 등(3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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뿌리전문기업(2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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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산지확인서 제 3자기업(2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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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 YES-FTA 컨설팅 이수기업(2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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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수출제원센터 추천(2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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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도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(1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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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계 (80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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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KOTRA 지원사항
□ 국고 지원
ㅇ 부스임차료와 장치비의 최대 70% 국고지원 (하이브리드 부스)
- 기업당 최대 2부스(16.2s/q)까지 지원 가능 (국고로 70% 지원)
- 부스임차료와 장치비를 100% 부담하는 경우 추가 부스 신청 가능
ㅇ 운송비 편도,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비 100% 국고 지원
* 한국관 공식 선정 운송사를 통한 1부스 당 1CBM 한도
- 부스 수 추가 시, 지원 CBM도 증가
- 전시품 편도 (국내집하지 -> 해외전시장까지) 운송지원 - 해상운송 기준
ㅇ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은 해상운송을 위해 선정 직후 제품 준비 요망
□ 행정 지원
ㅇ 한국관 부스 임차, 전시회 참가에 따른 주최 측 서류제출 등
ㅇ 한국관 공식 협력사 선정 (장치사, 운송사)
* 한국관 참가기업은 공식 선정 장치사, 운송사를 이용하여야 함
□ 마케팅 및 홍보 지원
ㅇ 사전 마케팅 활용을 위한 관심바이어 리스트 제공 (코트라 동경무역관 협력)
ㅇ 사전 통역원 섭외
□ 현장 지원
ㅇ 국내 및 현지 간담회 개최
- 국내 : 주요 일정 및 준비사항 안내, 부스추첨 (5월 중순 예정)
- 현지 : 시장현황, 지적재산권 또는 관세 관련 안내 및 전시 유의사항 등
ㅇ 전시기간 참가기업 상담지원
□ 한국관 공식협력사 선정 (장치사, 운송사, 여행사)
ㅇ 호텔 및 항공 단체 예약 행정지원 (항공 및 체재비, 기타 비용은 개별 부담)
ㅇ 운송사 : 해상편도 (국내입고지 ->전시장 부스) 운송비 (부스당 1cbm)지원
5. 모집완료 후 향후 일정
□ 참가 모집 완료 후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선정기준에 의거 업체선정
: 신청 기업이 많을 경우 조기 모집 종료 후 선정 예정
□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 (선정 이후 참가 취소 시 신청금은 환불 불가)
□ 선정기업 대상 사전 설명회 개최 : 참가업체 부스 추첨 및 한국관 참가일정 및 추진사항(장치, 운송등) 안내 등 (5월 중)
□ 참가비 확정 및 잔액납부 (참가비 미납 시 참가업체 선정이 취소됨) : 선정 확정 후 2주 이내
□ 바이어 발굴 및 상담지원, 현지 한국관 및 참가기업 홍보 등 (현지 무역관에서 진행)
6. 업체 부담 경비
□ 출장자 여행경비 및 체재비 (직접 참가 시 부담)
□ 운송비 지원기준 추가 운송비, 전시품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, 전시품 반송비용
*운송비 지원기준 : 1부스당 1cbm(부스수 추가 시 지원 cbm도 증가)
□ 참가비 지원내역 이외의 추가 장치비용
□ 통역원 채용시 통역비(현장에서 참가기업이 통역원에게 직접 지불)
7. 위 사항은 현지 상황, 코로나 상황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.
8. 참가문의
□ ㈜세계전람 정용길 부장 [e-mail : expomail@segefairs.co.kr]
Tel : 02-3453-2116 , Fax : 02-3453-44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