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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종료)「2023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」 참여기업 모집공고
    작성일: 2022/12/16

    * 개별참가지원 사업 신청 페이지의 로그인 세션 만료는 1시간입니다.

      필요 내용은 반드시 미리 준비하여 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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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「2023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」


    참여기업 모집공고

     


    1. 사업내용

     

      □ 개      요 : 기업이 2023년도에 개최되는 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* 시, 직접비용 및 마케팅비 지원

        * 개별참가란? : 정부/지자체/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, 기업이 전시회 주최사와 직접 계약하여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    자사의 기업명으로 해외전시회에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

     

      □ 운영기관 : KOTRA 해외전시팀 한국전시산업진흥회(AKEI)


      □ 지원규모 국내 중소/중견기업 1,400여개사 모집

          *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, 채무보증제한기업, 대기업 계열사는 지원제외

          * 중견기업은 총 모집규모의 5% 범위 이내로 선발


      □ 추진일정 모집(2022.12.16. ~ 2023. 1. 6.) → 심사(~ 2023. 1.27.) → 발표 및 정산개시(2023. 1.30.~)

          * 심사,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 


      □ 지원내용 기업 당 해외전시회 1회, 최대 500만원 한도 내 지원항목 사후 실비지원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지원항목/제외항목은 유첨의 [모집공고문] 참고




    2. 신청 및 발표

     

      □ 신청기간 2022.12.16.(금) 09:00시 ~ 2023. 1. 6.(금) 18:00시까지

     

      □ 신청방법 글로벌전시포털(www.gep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
          기업에서 등록한 신청서류는 신청 마감일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/보완가능


     □ 신청서류 및 심사항목 : 유첨의 [심사기준표] 참고


     □ 선정 제외대상

       ○ 사업신청서 및 심사기준표 상 관련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/제출하는 경우

       ○ 판촉전(현장판매 주목적의 전시회), 개인 미술전패션쇼 등의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

       ○ 정부부처/지자체/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를 지원받는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

       ○ 2023년에 개최되는 전시회가 아닌, 다른 년도 개최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

       ○ 신청한 전시회가 없거나, 국내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


     □ 선정발표 : 2023. 1.30.(월) 16:00시 (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
          * 글로벌 전시 플랫폼에서 사업 신청한 계정으로 로그인 시,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

            [GEP 홈페이지 로그인] → [My Page] → [참가신청 현황]




    3. 지원금 교부 절차


     □ 지원금 교부 원칙 : 선(先) 전시회 참가(비용 완납), 후(後) 지원금 교부

       ① 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후, 사후정산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

       ② 제출한 사후정산 증빙서류를 한국전시산업진흥회(AKEI)에서 검토

       ③ 검토완료 시, 기업이 등록한 기업(법인)계좌로 KOTRA가 국고지원금 입금

          * 지원금 교부까지는 정산서류 검토 및 지출 행정처리를 위해 약 1~2개월 가량 소요




    4. 중요사항


     □ 참여기업의 정산신청 지연을 방지하고, 미선정 기업들에게 지원사업 참가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,

        아래사항을 실시할 예정이니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람


       ① 사업신청서에 작성한 해외전시회만 지원 가능, 다른 해외전시회로 사후정산 등록 시

           정산거절 및 사업선정 취소


       ② 불가항력적1) 사유로 해외전시회 참가가 불가한 경우, 신청 전시회의 개최일 전까지

           2023년 내 다른 해외전시회로 변경 가능2)(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1조 ①, ②항)

           단, 기한(신청 전시회의 개최일 전) 내 미변경 시 사업선정 취소

             1) 코로나로 인한 해외주최사의 전시회 개최 취소 및 개최 차년도 연기, 천재지변, 테러, 화재, 전염병,

                 한국 및 참가국 정부의 조치(자가격리 등)의 경우에 한함

             2)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전시회 변경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직접 신청


       ③ 신청 전시회의 폐막일 기준 3주(21일) 내 사후정산 등록이 필수이며 기한 내 사후정산을

          사후정산을 등록하지 않는 경우, 사업선정 취소

             (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1조 ③항 3번)


       ④ 제출한 사후정산 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, 해당 항목에 대한 지원금 교부 불가

             (해외전시회 지원지침 제45조 ③항)


       ⑤ 글로벌 전시 플랫폼(www.gep.or.kr) 내 업로드를 통한 온라인 제출만 접수 

             (해외전시회 지원지침 제44조 ②항)


     □ 정산등록 마감일 : 2023.12. 8.(금) 18:00시 까지

       ○ 신청한 해외전시회의 개최 및 폐막일 정산등록 마감일 이후인 경우,

          2023.12. 1.(금)까지 한국전시산업진흥회(AKEI)에 별도 문의 필수

       ○ 정산등록 마감일 이후에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는 지원불가




    5. 사업취소


     □ 사업취소 사유에 따른 패널티 적용기준 : 유첨의 [모집공고문] 참고




    6. 문의처


     □ 지원내용 및 신청절차 관련문의

       ○ 한국전시산업진흥회   백윤한 사원   02)420-2042   ex@akei.or.kr

       ○ 한국전시산업진흥회   김상태 과장   02)420-2042   ex@akei.or.kr


     □ 글로벌 전시 플랫폼(GEP) 시스템 및 계정 로그인 관련문의

       ○ KOTRA 해외전시팀    권태헌 대리   02)3460-7256   kth@kotra.or.kr


     



    ↓  모집공고문, 심사기준표, 제출양식 다운로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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