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사이트관리

    (종료) 『2021년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』참여기업 2차 모집 등 추가지원 공고
    작성일: 2021/06/11

    * 개별참가지원 사업 신청 페이지의 로그인 세션 만료는 1시간입니다.

      필요 내용은 반드시 미리 준비하여 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 작성하신 신청서 내용은 [My Page]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. (유첨의 개별참가지원 사업 제출양식 파일 참고)




    『2021년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』
    참여기업 모집 등 추가지원 공고




    < 2021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추가모집 >



    1. 사업내용

     

      □ 목 적 : 국내 중소·중견기업이 개별적으로 해외전시회에 참가 시 직접비용 및 수출마케팅 비용 지원

     

      □ 모집규모 : 1,000여개사 추가모집

     

      □ 운영주최 : KOTRA 해외전시팀 / 한국전시산업진흥회

     

      □ 지원대상 : 2021년에 개최되는 온·오프라인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국내 중소·중견기업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 , 중견기업은 총 모집규모의 5% 범위 내로 선발

     

      □ 지원내용 : 사업 선정기업 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사후 실비지원

          ○ 지원항목(세부 지원내용은 2. 지원항목 참고)

               - (기존지원) ·오프라인 전시회 참가비, 전시물품 운송비 등

               - (신규지원) 수출 물류 운송비 등 (기존 지원금 한도 500만원 외, 별도 500만원 추가 지원)

     

      □ 추진일정 : 모집(6.11~7. 2) 심사(7.23) 발표(7.26) 정산개시(7.26~)



    2. 주요 지원 내용

     

     □ 지원 대상 전시회 : 2021. 1. 1. ~ 2021.12.31.(1년간) 기간 내 개최되는 해외전시회

        ※ 7월에 추가 선정되었더라도 소급해서(:’21. 1~6) 아래 지원가능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음


     □ 지원 세부내용 : 유첨의 [공고] 참고




    3. 신청방법

     

      □ 신청기간 : 2021. 6.11.() 09:002021. 7. 2.() 18:00시까지

     

      □ 신청방법 : 글로벌전시플랫폼(www.gep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
         * 기업에서 등록한 신청서류는 신청 마감일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/보완가능

         * 기업 및 담당자 정보는 사업신청 전 KOTRA홈페이지(www.kotra.or.kr)에서 수정가능


     □ 온라인 신청 시, 신청서류 목록 : 유첨의 [모집공고문] 참고

         * 심사항목별 ‘기준에 맞지 않는 다른 서류’ 및 ‘허위서류’를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


     □ 온라인 신청 시, 상품 불러오기(buykorea 상품등록) 주의사항

        ○ buykorea에서 상품등록 후, 30분이 지난 다음 GEP 사이트에 사업신청 가능

        ○ buykorea는 반드시 Internet Explorer를 이용, 상품등록가이드 & 이미지가이드를 따라서 등록

        ○ buykorea에서 상품등록 시, 상품명 & 상세설명은 영문으로 등록 / 상품 Capacity & 최소주문수량 필수입력

        ○ buykorea에서 상품등록 시, 배송정보 4가지 중 1개 이상 등록 필수

        ○ buykorea에서 상품등록 후 상품반려가 된 경우, 반려내용을 충족해야 승인완료



    4.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

     

      □ 심사방법 : (1) 서류심사 (2) 평가위원회 심사

     

      □ 심사항목 : 수출실적, 진출지역 유망성, 기업 경쟁력, 기대성과 및 정책우대 등

         * 상세 세부항목은 별첨의 [심사기준표] 참고

     

      □ 심사 간 선정 제외대상

         ○ 사업신청서 및 심사기준표 상 관련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/제출하는 경우

         ○ 2021년에 개최되는 전시회가 아닌, 다른 년도 개최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

         ○ 판촉전(현장판매 주목적의 전시회), 개인 미술전, 패션쇼 등의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

         ○ 정부부처/지자체/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를 지원받는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

         ○ 국내 전시회를 신청하거나 신청한 전시회가 없는 경우

         ○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

         ○ 관련법상 중소기업이지만, 대기업 계열사인 경우

     

      □ 선정발표 : 2021. 7.26.() 14:00 (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)

         * 글로벌전시플랫폼(www.gep.or.kr)에 로그인 시,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

         * 사업 신청했던 계정(ID)으로 로그인 시에만 확인 가능

      □ 선정 후 사업운영 일정

         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후, 사후정산 증빙서류를 글로벌전시플랫폼에 온라인 등록

         ② 선정기업이 제출한 사후정산 증빙서류를 한국전시산업진흥회(AKEI)에서 검토

         ③ 검토완료 시, 선정기업에서 등록한 기업(법인)계좌로 KOTRA가 국고지원금 입금



    5. 사후정산 신청 및 지원금 교부절차 (사업 선정기업 대상)


     □ 개별참가란?

        국내 중소·중견기업이 정부부처, 지자체,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
        해외전시회 주최사에 독자(개별)적으로 직접 참가신청, 비용납부 후
        기업명으로 된 단독부스에 참가하는 유형


     □ 지원금 교부 원칙 : 선(先) 전시회 참가(비용 완납), 후(後) 지원금 교부


     □ 사후정산 기준

        ① 사업신청서 상, 작성한 전시회에 대해서만 사후정산 가능

            * 사업신청서에 작성한 전시회 이외에 다른 전시회를 사후정산 등록한 경우,

              정산 거절처리 및 사업선정 취소처리

        ② 개최가 취소/연기(차년도)된 경우, 천재지변·전염병 등으로 입국할 수 없는 경우,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별도 문의

              신청 전시회 변경 가능

       전시회 폐막일 기준 3(21) 이내에 사후정산 등록 필수

            * 기한 내 사후정산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, 사업선정 취소처리

        ④ 제출한 사후정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, 지원금 교부 불가

        ⑤ 사후정산 항목 중 부스 임차비 및 온라인전시회 참가비필수 정산 항목

     

      □ 증빙서류 등록

         ○ 2021. 7.26.() 이후부터 사후정산 등록가능

         ○ 글로벌 전시 플랫폼(www.gep.or.kr) 내 증빙서류 업로드를 통한 온라인 제출

         ○ 증빙서류 등록기한 : 전시회 폐막일 기준, 3(21) 이내

            * 선정발표 이전에 해외전시회를 참가 완료한 기업은 사후정산 개시일(2021. 7.26) 기준, 3(21) 이내

         ○ 사후정산 마감일(’21.12.10.() 18:00)까지 글로벌전시플랫폼에 증빙서류 등록

         ○ 사후정산 마감일 이후에 개최/진행되는 해외전시회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,

             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별도로 사후정산 안내 예정

      □ 지원금 교부절차

         ○ 사후정산 등록기한(폐막일 기준 3주 이내) 내 제출된 정산서류 대상, 검토 후 지원금 교부까지

             약 1~2개월 정도 소요

         ○ 정산 검토과정 중 일정부분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, 수정 및 추가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



    6. 사업취소


     □ 사업취소 사유에 따른 패널티 적용 유/무 세부기준 : 유첨의 [공고] 참고



    8. 문의처


     □ [2021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] 관련문의

        ○ 한국전시산업진흥회   김상태 과장   02)420-2042   ex@akei.or.kr

        ○ 한국전시산업진흥회   윤수연 사원   02)420-2042   ex@akei.or.kr


     


  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


    <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물류애로 해소지원사업 >

     

    1. 사업내용

     

      □ 목 적 :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급격히 상승한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물류비 부담경감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

       

      □ 지원대상 : 국내 중소·중견기업으로 ’19-‘21 KOTRA ·오프라인 해외전시회 참가 (단체 및 개별)기업 전시회를 통해 수출한 기업

     

      □ 지원기간 : 2021. 5. 12* ~ 2021. 12월까지    

         *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발표(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)

      

      □ 지원내용 :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이 지원기간(`21.5.12~12.31) 내 부담하는 해상·항공 국제 운송비 및 운송 보험료


         ○ 국제 운송비에 포함되는 유류, 보안, 저유황 할증료도 지원에 포함

     

         ○ 인코텀즈(Incotems) 거래조건*상 수출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는 C, D인 경우에 한함

     

              * 인코텀즈 거래조건 상 C조건(CFR, CIF, CPT, CIP), D조건(DAP, DPU, DDP)이 해당 

     

         ○ 국내 발생 비용 및 현지 발생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     

      □ 지원범위 : 총 운송료에서 중소기업 70%, 중견기업 50% 지원 (,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국고지원)

     

      □ 지원규모 : 300여개사 이상



    2. 참가업체 모집 및 신청

     

      □ 신청기간 : 2021. 6. 11() ~ 2021. 12월까지 (,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)

         기업당 신청은 1*에 한정하되, 신청규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             (* 1회 신청시 여러 선적건을 합산해 신청할 수 있음)

     

      □ 신청방법 : 국전시산업진흥회 홈페이지(www.akei.or.kr)를 통해 신청

     

      □ 제출서류 목록

         ① 사업 신청서

         ② 청렴 서약 및 부정수급 예방 서약서

         ③ 개인정보 수집/이용 동의서

        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

         ⑤ 법인(사업자) 통장 사본

         ⑥ 표준 재무재표증명서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(중소기업 등 기업 형태 확인 목적임)  

         ⑦ 수출계약 증빙문서

             - 해외전시회를 통해 국내기업과 바이어간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하는 공식 서류 또는 연락 서신(이메일 등)

         ⑧ 수출면장(신고필증)

         ⑨ (수출면장 발급시 작성한) Commercial Invoice

         ⑩ (수출면장 발급시 작성한) Packing List

         운송 B/L (항공의 경우 AWB)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 *  신청 기업의 회사명이 B/L(선하증권) 또는 AWB(항공운송장) 상의 수출자(shipper/exporter)와 일치해야 함

         ⑫ 운송사 견적서

         ⑬ 운송사 결제 내역서(이체 확인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)

         ⑭ (운송사 발행) 세금계산서



    3. 선정방법 및 지원금 지급

     

     □ 선정방법 : 신청서류 진위 여부, 적합성 등에 대해 검토 후 개별 통보 예정

     

     □ 지원금 지급 : 선정 후 타 기관과의 중복 수혜 검토 후 지급


     

    4. 지원 제외 대상

     

      □ 타 지원사업과 동일 건*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

     

          * 타기관·지자체의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또는 수출 바우처 국제운송비지원 등 

           ※ 중복 지원 내역 확인시 지원금 환수 및 KOTRA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 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 □ 샘플발송 등 국제특송 운송비용(: DHL, FEDEX), 우체국 EMS 서비스 이용금액, 문서발송비용

     

      □ 수입자가 신청 기업의 현지 법인 또는 지사인 경우

     

      □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



    5. 문의처 


     □ 한국전시산업진흥회   김상태 과장   02-420-2042   kim@akei.or.kr

     

     






     

    상단으로 이동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