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이트관리
제목
2021-22년도 국고지원 단체 참가 해외전시회 선정계획 공고
2021-22년도 국고지원 단체 참가 해외전시회 선정계획 공고
「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」제20조에 의하여 2021~22년도 국고지원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년 11월 26일
KOTRA
1. 공고 목적
□ 2021년 ~ 2022년도 국고지원 단체참가 해외전시회와 전시회를 수행할 공동주관기관(수행기관)을 선정하기 위함
※ “공동주관기관(수행기관)”은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2조에 따라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또는 국내 전시주최자 개최전시회(舊해외특별전)를 수행하는 기관, 단체, 법인을 말함
2. 신청 자격
□ 「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․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서 주관기관(KOTRA)과 협약을 통해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
□ 다만, 해외전시지원지침(2018.8.1.) 제55조에서 기술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3. 공고 대상
□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국관 등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하는 오프라인, 온라인, 온·온.오프라인 융합 전시회
* 기존에 KOTRA 조기선정 했거나 장기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전시회나 기타 중기중앙회 등 타부처 지원 전시회는 선정 제외
4. ‘21~’22 지원규모 및 내용
□ 지원규모
ㅇ (2021년) 추가선정 51회 + 예비리스트 60회
ㅇ (2022년) 조기선정 : 50회
□ 지원내용 : 전시회 참가 직접경비 70% 국고지원 및 해외마케팅비 지원(상세내역은 첨부파일 첨조)
5. 평가 및 선정
□ 단체참가 전시회 선정기준*(붙임1 참조)에 따라 평가 후 해외전시회 운영협의회에서 최종 선정
ㅇ 단체참가는 전시회와 수행기관을 동시에 선정하되, 수행기관이 없는 전시회의 경우 필요시 추후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예정
ㅇ 국가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 참가 필요 전시회는 우선적으로 선정 및 반영 예정
6. 신청 및 접수
□ 접수기간 : 2020. 11. 26(목) ~ 2020. 12. 4(금), 18:00시한
□ 신청방법 :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이메일 제출
□ 신청서류 :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수행지원 신청서(액셀파일)
신청서 직인날인본 (PDF) 1부
해외 전시회 참가실적(최근 3년) *개최실적이 없는 경우 제출불요
사업자 등록증 (혹은 법인 인가증)
기타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
*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요망
□ 제출처 : cyw2020@kotra.or.kr, skaudwn330@kotra.or.kr
*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후 <접수확인> 메일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접수 완료
□ 사업신청, 접수확인 등 행정문의 : 02-3460-7285/7294
- (선정일반) T : 02-3460-3331, E : songyeon@kotra.or.kr
첨부(다운로드) 2021-22년 국고지원 해외전시회 선정계획 공고문 및 관련자료 압축파일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