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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국고지원 해외전시회(해외특별전) 지원사업 모집 공고
2021년도 국고지원 해외전시회(해외특별전) 지원사업 모집 공고 |
「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」제18조에 의하여 KOTRA와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공동으로 2021년도 국고지원 대상 해외전시회(해외특별전)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․공고합니다.
2021년 6월 2일
KOTRA ‧ 한국전시산업진흥회
1. 사업개요
□ (사업목적)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의 시장규모 성장에 따라 코로나19 비 확산국을 중심으로 방호‧방역, 소비재 분야 중심의 전시회(특별전)의 해외개최를 통해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
□ (사업내용) 방호‧방역, 소비재 분야 해외전시회(해외특별전) 지원사업
ㅇ 본 사업에서 지칭하는 ‘해외전시회(해외특별전)’은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시장개척을 위하여 국내전시주최사업자가 해외에서 전시회를 개최(해외주최사업자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경우 포함)하고, 국내기업이 단체로 참가하는 대규모 해외전시회를 말함
□ (사업기간) 전시회 선정시부터 ~ 2021. 12. 31
□ (사업규모 및 예산) 2회, 총 725백만원(선정된 전시회별 최대 362.5백만원)
□ (지원대상) 국내 주최사가 해외에서 직접 개최하는 전시회 (수행기관)
ㅇ 국고지원대상 해외전시회(특별전)와 해당 전시회를 직접 개최하는
수행기관 동시 선정
□ (대상분야) K-방역 10대 중점품목*(전체 전시품목의 50% 이상), 소비재 등 중소기업 수출 유망산업분야의 해외 직접개최 전시회
* 마스크, 진단키트, 손소독제, 비접촉식체온계, LSD주사기, 워크스루, 인공호흡기, 이동식 음압병동, 혁신형 진단키트, AI영상진단
□ (개최대상국) 방호ㆍ방역제품 수요 및 오프라인 개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국가 제안(베트남, 태국, 인도네시아 등)
2. 지원항목 및 범위
□ 지원항목
ㅇ 임차료, 전시디자인설치비, 운반보관료, 도서인쇄비, 국외여비, 지급수수료, 광고선전비, 통신비, 소모품비, 행사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전시회 개최비용
□ 세부 지원범위
* 첨부파일 참조
3. 사업운영
□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
ㅇ (주관기관) KOTRA ‧ 한국전시산업진흥회
ㅇ (수행기관) 대상분야 해외전시회를 직접 개최(주최․주관)하고 있는 법인, 협․단체, 공공기관 등
□ 기관별 역할분담
* 첨부파일 참조
□ 수행기관 업무
ㅇ 해외전시회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
ㅇ 참가기업 모집, 기업설명회, 참관객 유치, 현지 홍보 등 전시회 지원활동
※ 단, 수행기관은 해외전시회(특별전) 참가업체로부터 본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과 합의한 참가비 이외의 비용은 추가 징수할 수 없음
ㅇ 해외전시장 ․ 해외전시주최자와 전시회 관련 업무연락 등 전시회 개최관련업무 수행
ㅇ 해외바이어-국내기업간 수출상담회 등 해외전시회 부대행사 기획·운영
ㅇ 해외전시회 사후관리 및 정산
□ 사업 추진일정
* 첨부파일 참조
* 사업 세부 추진 현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
□ 사업 예산교부 및 정산시기
ㅇ 전시회 개최 5~6개월 전, 업무협약서 체결 후 수행기관이 AKEI에 교부신청
ㅇ 전시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AKEI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 증빙서 제출
※ 사업종료일정인 21.12.10(금)까지 결과 및 정산제출을 완료하여야 함
□ 사업 집행 및 정산방법
ㅇ 별도의 법인계좌 신규개설 또는 집행 잔액이 “0”인 통장사용
ㅇ 모든 자금은 이체, 자동이체, 신용카드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집행
ㅇ 인정가능 영수증 : 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, 매출전표, 현금
영수증 등으로 영수증에 가필된 것과 간이 영수증은 미인정
ㅇ 집행 잔액 및 이자 : 반납조치
ㅇ 세부 정산방법
(1) 임차료 / 전시디자인설치비 / 운반보관료
: 계약서(청구서 포함), (송금)영수증, 환율영수증
(2) 도서인쇄비 / 광고선전비
: 청구서, (송금)영수증, 제작실물(또는 광고 물) 사본 또는 사진
(3) 국외여비
: 청구서, 항공권 사본, (송금)영수증, 출장비 수령증, 출장비 지급규정 사본
(4) 지급수수료(용역채용)
: 채용직원 이력서, 계약서, 입금증 (또는 용역비 수령증)
※용역비 수령증에는 금액, 용역원의 성명, 신분증사본, 이메일주소, 연락처 필히 기재
(5) 통신비 / 소모품비
: 청구서, (송금)영수증, 환율영수증
(6) 행사비
: 청구서, (송금)영수증, 환율영수증, 행사개요 (일자, 참석자, 행사내용 등)
4. 신청안내 및 평가
□ (모집 및 평가 기준) KOTRA 해외전시회 지원지침 근거 (붙임1 참조)
□ (선정절차) 1차 서류, 2차 발표 평가 거쳐 해외전시회 운영협의회가 최종선정
ㅇ (1차 서류평가)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자체 평가 (구비요건 확인 등)
- 신청 자격요건 적격 여부 확인
ㅇ (2차 발표평가) 전문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평가
- 심사평가기준에 의한 발표내용 심사
ㅇ (최종선정)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외전시회 운영협의회가 최종선정
*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선정위원회는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음
□ 모집 및 평가 일정
* 첨부파일 참조
* 선정일정은 접수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□ 신청 자격
ㅇ 「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기관․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서 주관기관(KOTRA‧한국전시산업진흥회)과 협약을 통해 해외전시회(특별전) 지원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
ㅇ 다만, 해외전시지원지침(2021.5.4.) 제55조에서 기술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□ 기타
ㅇ 수행기관은 총 경비 중 자체수입을 통한 조달방안을 제시해야 함
* 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8조(지원범위) ➂ 지원한도는 최고 5억원으로 한정하며, 수행기관은 총 경비의 20% 이상을 자체 수입을 통해 조달하기 위해 노력한다.
□ 접수기간
ㅇ 2021. 06. 02(수) ~ 2021. 06. 18(금) 14:00까지
□ 신청서류
* 첨부파일 참조
□ 신청방법
ㅇ 신청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
□ 제 출 처
ㅇ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경영기획팀 (yerinlee@akei.or.kr)
□ 신청 유의사항
ㅇ 반드시 본 공고 및 해외전시회 지원지침(별첨6) 확인 후 신청 요망
ㅇ 사업계획서 및 신청 전시회 수행실적 등 심사와 관련된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해외전시회 참가 국고지원을 제한할 예정
□ 문의처
ㅇ (한국전시산업진흥회) 경영기획팀 (02-574-2047, yerinlee@akei.or.kr)
ㅇ (KOTRA) 해외전시팀 (02-3460-3331, songyeon@kotra.or.kr)
.끝.